우리나라의 대기, 수질등 환경기준이 선진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비해 지나치게 약해 그린라운드(GR)가 본격화되면 이를 빌미로 선진국의 압력이 가중,커다란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전망이다.특히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단위가 선진국과 전혀 다른데도 비교할수 있는 기준단위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전문인력마저 부족해 GR대비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환경처에 따르면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한국의 일일상한치는 0.140ppm으로WHO기준 0.056ppm보다 훨씬 높다. 일본은 0.040ppm, 캐나다는 0.110ppm으로WHO환경기준치에 접근했거나 상회하고 있다.
먼지(TSP)도 한국은 일일상한선이 3백mg/입방미터이지만 미국은 2백60mg/입방미터 캐나다는 1백20 mg/입방미터, 일본은 1백mg/입방미터 WHO는 2백40mg/입방미터이다.
일산화탄소(CO)는 우리나라가 8시간당 상한치가 20ppm인데 반해 미국은 8.6ppm 캐나다는 13ppm이며 오존(O3)은 시간당 상한치가 0.10ppm이지만 미국과캐나다는 0.08ppm일본은 0.06ppm으로 훨씬 높게 설정돼 있다.하천수질기준의 경우 납(pb)은 한국 0.1mg입방미터, 미국 0.05mg/-이고 용존산소량(DO)은 한국 2mg입방미터, 미국 5mg/입방미터로 미국의 환경기준이 강하다.
음용수도 우리나라는 벤젠,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크실렌등 휘발성유기물질은 허용기준마저 설정돼 있지 않다.
주요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단위가 달라 비교조차 어렵다.
우리가 황산화물(OS3)은 ppm, 먼지는 mg/S cm단위를 쓰는데 비해 미국은 황산화물과 먼지단위를 mg/MJ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mg SO3/NM3와 mg/입방미터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경처는 전문인력이 없어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의 배출허용기준을조사하기 곤란하자 지난해중반 국립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은 배출허용기준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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