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통장분실 허위신고 덜미

입력 1994-04-16 00:00:00

대구중부경찰서는 15일 최갑선씨(43.여.남구 봉덕2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계좌와 통장을 지난해7월17일 전봉남씨(41.중구시장북로)에게 카드 매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조건아래 빌려준뒤 거래 은행에 통장분실 허위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입금된 카드대금 2천8백여만원을 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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