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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연내로 자동차용 자동제어장치(ABS)를 안전검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검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공진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EU)의 ABS 검사기준인 ECE Annex13및 X,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일본의 자동차 단체규격 등을 입수,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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