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선진국 관세 대폭인하

입력 1994-04-15 00:00:00

UR협상타결에따른 이행계획서의 한국측 주장은 여러분야에서 적지않게 반영되는 소득을 올렸다.각 부문별로 어떠한 진전을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공산품**

미국.일본.EU등이 94년 평균실행 관세율(7.9%)이하로의 양허를 요청했으나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이행기간을 연장(8-10년) 2004년 8.1%수준으로 양허됐다. 장기간 이행확보품목은 농기계.건설기계.종이.완구.목재가구등이다.반면 이들 선진국들 관세율은 UR발효시 5년간 평균 38%(63%-39%)인하되어 우리 수출에 유리하게 됐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프린터등 입출력장치에 대한무세화철회에 대응해 우리의 이행계획서를 수정함으로써 미국이 다시 무세화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반덤핑**

1년이내 범위에서 조사 대상물량의 20%이하가 판매된 경우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구성가격산정시 일반판매 관리비및 이윤산정은 실제자료에 기초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비교기준을 설정해 그동안 미국이 국내가격은 가중평균가격, 수출가격은 개별거래가격으로 비교해 과다한 덤핑마진발생의 우리상품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제소자격기준을 조사신청찬성자의 생산액이 반대자보다 많고, 국내총생산액의25%이상인 경우로 강화했고 현재 미국의 덤핑조사 종결덤핑마진 0.5%를 2%로상향조정했다. 그밖에 원칙적으로 5년후 종료 소멸조항을 설정, 피해재발 우려 판단때만 연장하도록 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원칙금지.특정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할때 수출국과 협의시만 인정하는 무차별원칙을 준수케했다. 수출자율규제등 회색조치의 4년내 폐지와 세이프가드 발동조건및 절차를 명료화 해 발동기간 설정(최초 4년, 총8년)및 재발동 금지기간 설정이 일목요연해졌다.**보조금**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선발개도국 분류를 저지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최근 EU는 한국.싱가포르를 선발개도국으로 분류해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의무를 주장했으나 최빈개도국.기타개도국으로 남도록 협상력을 발휘, 우리의도가 관철됐다.

**섬유**

GATT 복귀시한 10년및 쿼터기준을 협정상의 물량으로 확정하는등 다량쿼터보유국으로서의 이익확보를 유지했다.

수출입국 합의에 의한 협정상의 기본쿼터량.연증가율등의 융통성 부여조항을삭제하고 선진국이 제안한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일방조치조항도 없앴다.**지적 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역조작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호범위를 표현으로 한정하고 IC가 내장된 최종 제품의 생산제약을 받지 않도록 IC침해발생시 선의구매자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케 했다.

수출상품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경우도 공탁금예치시 통관이 허용되고 로열티 지급 극소화를 위해 치료를 위한 진단과 처리등을 지적재산권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TBT(무역에 관한기술장벽협정)

선진국(특히 미국) 간접 수입규제가 비강제적인 표준제도를 통해 이뤄지고있어 표준의 여러 개정도 협정상 통보대상에 포함시켰고 적합 판정의 상호인정 근거도 명문화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