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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4일 박상현씨(29.대구시 북구 노원3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후10시30분쯤 구미시 공단동 하수펌프장옆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대구1버6036호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던 허구씨(23.구미시 송정동)를 치어 숨지게 한뒤 그대로달아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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