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체제는 시장개방확대에 우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 종전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3분의1이상 감축토록 의무화하고 특히공산품 교역 40%정도에 해당되는 철강.목재등 주요분야에 대한 관세를 아예철폐하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할 것으로 보인다.그밖에 각국의 수출자율규제.시장질서 유지협정등 각종 비관세 장벽도 일정기간내에 폐지토록해 관세인하가 국제무역확대로 직결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마련된다.
GATT가 상품교역만을 규율한데 비해 WTO체제에서는 국제무역질서의 포괄범위를 확대해 농산물과 섬유&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서도 협정을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경우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모든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감축케된다.
WTO는 시장개방확대에 이어 국제규범이 명료화되어 수입허가절차, 해외투자규정, 무역관련 기술장벽협정등이 구체화되어 사전에 무역관련분쟁소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사후적 보완조치인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들이명료화되어 선진국의 자의적인 수출제한 억제가 가능하다.
WTO체제는 그밖에 강력한 국제무역기구설립위상을 가질수 있어 GATT와는 달리 법인격으로 향후 국제무역질서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정치조직인 유엔이나 금융조직인 IMF처럼 국제무역기구로서의 기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조직면에서도 공식적인 산하기구를 완비해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할수 있게 된다. WTO는 또 통합분쟁 해결절차가 명료하게 보완되어 그간 무역체제의 위협이 되어온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억제할수 있고 새 이슈를 다룰수 있는 '주요한 협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무역과 환경 그리고 무역과 경쟁및 노동정책에 관한 향후 새로운 쟁점들도모두 WTO체제내에서 협의되고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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