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블루라운드)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설전은 마라케시 각료회의기간동안은 '휴전상태'이다.주최국 경축잔치를 북돋우고 모로코 하산2세 국왕에 대한 선진국(특히 미.불)의 배려, 8년진통을 겪고 GATT의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 의의있는 축복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대다수 회원국들 의사가 일부쟁점유보 결과로 이어졌기때문이다.
BR은 현재 그 개념이 명백하게 규정된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통해 만든 상품에 대해 국제간 교역을 제재하겠다는 다자간 협상 움직임을 말한다.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된 바없고 향후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국가간 정식논의과제로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선.후진국간 이견이 상존하고있다.
그러나 WTO체제 진로에 커다란 변수를 끼칠 수 밖에 없다는 데는 대다수회원국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지난7일 제네바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에서 'WTO의 작업범위에 추가적인 항목(Additional items)을 포함시키기위한 제안을 논의할 수있음'이라는 규정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BR이 무역회담에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EC가 지난 81년 섬유다자협상때 제3세계의 노동조건을 거론한바 있고 미국또한 카리브연안국에 대한 GSP연장때도 근로조건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중국에 대해선 죄수노동상품수출을 문제삼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BR을 강하게 제기하게된 배경은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선진국 경기침체에따라 경제.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실업률해소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고볼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이 문제를 금년말 WTO체제 준비위원회에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EU와 캐나다등의 국가가 동조하고 있다. 반면 인도.브라질.멕시코.ASEAN등은 BR은 ILO(국제노동기구)소관사항임을 주장, WTO에서 다루는 것에 극력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중에서도 동서독 임금격차에 시달리는 독일과 상대적으로 저임과 약한노조를 가진 영국등은 유보입장이며 일본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왔고 개별기업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됐음을 감안, 기업들의 충격이 UR과 GR만큼 크지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노동권보호와 무역연계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등 아시아후발개도국과 중남미국가로 예상되어 이 지역에 저임활용목적으로 현지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겐 불리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중 미국이 NA대상으로 게파트의원이 제안할 '노동.활동통상법안'기준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떤부문이 보완돼야할 것인지 미리체크, 유비무환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도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선진국내의 BR불협화음과 개도국가운데 중국.인도등 국가의 강력반발을이유로 내세워 금년말까지 아동근로.죄수고용등 ILO규정 인권차원문제에 BR이 국한될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마라케시각료회의 참석회원국 대표들의중론이 현재 이같은 방향으로 쏠리고 있음을 볼때 다행스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Post UR'대책차원에서 대외적인 진전추이와 그에따른 대내외 정책조율은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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