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도 쿠폰시대

입력 1994-04-12 13:20:00

정치자금 쿠폰모금시대가 11일부터 열리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규칙을 의결한 것이다. 이같은 쿠폰모금방식은 야당에 선뜻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우리 정치현실에 비춰 정치자금 기부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것이다.쿠폰의 정식명칭은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으로 5만 10만 50만원권 세종류와화폐형으로 제작되는데 이달말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영수증 신청자격은 현역국회의원과 지구당후원회에 한정되며 중앙당이나시도지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수증은 후원회회원은 물론 일반 기부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으며 선거가 없는해에는 1억5천만원까지 쿠폰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또한 쿠폰의 유통이 쉽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강매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선관위가 쿠폰유통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정액영수증은 필요한 만큼 신청토록하고 일회신청한도를 총모금한도액(1억5천만원)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다.한편 쓰고 남은 영수증은 선관위에 반납토록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쿠폰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것으로 간주하고 발급내용에 관해 지역선관위의연말정산및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위조사용을 막기위해 일련번호가 매겨지며 위조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하고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가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소에 주소 성명등을 기재해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그러나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 및 관련사항을 공개할수 없도록하고 있어 기부자의 법적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같은 쿠폰발매와 함께 기존의 후원회행사나 신문광고를 통한 모금방법과특정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과 일반영수증제도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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