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방세제를 대폭 개편키로했다. 이에따라 종합토지세는 지금까지 주거용과 상가를 분리하던 것이 합산방식이 하나로 통합돼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강화되며 정부기관등에대해 줘오던 면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억제책의 하나로 추진돼오던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백지화시키기로했다.큰흐름으로 보면 이번 지방세제개편방향은 옳은 것이라고 본다. 우선 지금까지의 지방세제는 중앙집중시대에 제정되었으므로 중앙재정에 비해 지방재정비중이 너무낮은등 새로운 지자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점이 많다. 또 거의 모든시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자치 실시의 효과에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이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경제를 살려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기는 하지만 이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이룰수 없으므로 국세까지 포함된 세제개편을통해 도움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정부기관이나 각종공공단체에 주어오던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대상의 축소는 바람직하다. 물론 이조치는 지방자치실시 이전부터 과세의 공정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그리고땅을 많이가진 사람에게 종합토지세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재산세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편이어서 {가진자의 천국}이라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점에서 합산방식의 통합으로 세부담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또 이제는 땅으로 부자가 되는 불로소득 같은것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게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는 조치이기도 하다.그러나 1가구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의 후퇴는 납득이 안가는 조항이다.현재까지 알려진 명분으로는 중과세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무주택자에유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축소로 주택전체 양을 늘리는데 실패할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가령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경우 연간재산세는 기십만원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시가는 2억원이 넘는다. 여기서 설사 2배로 중과시킨다해도 이정도의 부담때문에 집을 두채가지려는 사람이 집을 안가지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같은 규모라도 시가 5천만원도 안되는 농촌지역에서 이정도 세금이라면 주택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경우는 그동안 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역지수를 강화하여 지역간 재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과세 전체를 없애는것은 옳지않다. 그러잖아도 부동산이 들먹일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는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지 않게하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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