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서명유보 의미

입력 1994-04-11 00:00:00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서명을 유보키로 한 것은 야당과 재야 등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서명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은 최종의정서와 WTO협정문,정부조달협정 등 3개이다. 이중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은 WTO협정과 정부조달협정이다. 최종의정서는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최종의정서는 UR협상 참가국들이 이 의정서에 첨부된 WTO 설립협정 등 첨부문서가 UR협상의 결과임을 확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이다. 최종의정서의 첨부문서인 WTO협정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정문이며이번에 서명될 또 다른 협정은 정부조달협정이다. 이중 UR협상의 핵심을 담은 협정은 WTO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서명을 유보키로 한 것도 바로이 협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3개의 협정에 모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 마지막 순간에 서명유보로 방향을 바꿨다.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은 WTO협정의 경우 *마라케시 각료회의가 열릴 때까지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는 회의에서 바로 정식서명할 수 있고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가는 {비준조건부}라고 써넣은 후 서명하거나 *서명을유보한 채 국내비준절차를 마친 후에 서명 또는 비준서를 기탁하는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중 국내비준절차를 마친 후에 서명하거나 비준서를 기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부분은 서명을 미룸으로써 이문제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시끄러운 국내정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서명을 미루더라도 한없이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TO의 설립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회의가 연내에 열릴 예정이고 이 때쯤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WTO발효후 2년 이내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일로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서명을 미룬다고 해서 실익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김장관은 서명을 유보하더라도 최종의정서에 서명하면 그것으로 UR협상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고 의정서에 따라 WTO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WTO서명을 뒤로 미루더라도 야당과 재야에서 주장하는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는것이다. 그런데도 구태여 서명을 미룬 것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당히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후에 서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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