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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7일 김용보대구시약사회장(50)과 김영군대구시약국위원장(45) 등에 대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김회장에게 벌금 7백만원, 김위원장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25일까지 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 대구시내 약국의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파업기간동안 약국도매상에게 보건소공급약품에 대해20%이상 값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이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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