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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품 수거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시.군 재정에 부담이될 뿐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점촌시와 문경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던 수거업무중 영농폐자재(농약병.폐비닐)를 제외한 일반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수거, 재생공사에 넘기고 있다.
이때문에 점촌시는 수거인력 4-5명을, 문경군은 차량 1대와 인력 2명을 각각확보해야 해 이에 따른 예산 4천만-6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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