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육성제도가 까다로운 선정조건으로 임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지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은 조림및 산지개발을 촉진키위해 지난 89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시한부로 각 시.군마다 매년 1명씩 임업후계자를 선정,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에연리 3%의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임업후계자 선발및 육성지침에 따르면 후계자 자격요건이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40세미만의 농.산촌 거주자로 독림가의 자녀와 1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나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았거나 분수림을 설정,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 고교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업을 전공, 5ha이상의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지나치게 제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거의 없어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는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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