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영세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축산신축 융자금에 취득세를 부과해 가뜩이나 UR로 위축된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 세율인하등 지방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정부는 축산농가 장려를 위해 연리5%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축사신축 자금의 70%인 9백만-3천5백만원까지 융자해주고 30%는 자부담으로 축사를 신축토록 하고있으나 건축후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지난해 여름 3천5백만원의 정부융자금으로 3백평의 축사를 신축, 6백여두의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안동군 풍산면 현애리 안모씨(45)에 따르면 "자부담포함 5천만원사업에 1백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다"는 것이다.축산농가들은 "영세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정부융자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가뜩이나 UR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이중부담이 되고있다"며 지방세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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