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격 공개꺼린다

입력 1994-04-02 08:00:00

자동차 보험등 손해보험의 요율이 1일부터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화됐으나 이에따른 각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격을 가입자들이 가늠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로인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데다 보험사들이보험가격을 담합할 경우 보험요율만 인상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보험회사가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정, 적용토록 한 제1단계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를 시행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전까지는 사고 1점당 획일적으로 10%씩 할증됐으나 현재는 보험사가 사고 상황이나 원인등을 감안해 기존 할증률외에 10%내에서(개인의 경우)보험료를 가감할 수 있게 했다.

이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사의 자유 요율을 비교, 보다 유리한 보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시행 당일부터 보험사의 자유화된 보험가격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혀공개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게다가 보험가격 자유화로 야기되는 보험사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할 경우 보험가격 자유화가 오히려 보험가입자에게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사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때 보험사의 가격담합은 사고 1점당 종전의 10%할증외에 최고 10%까지 추가 할증할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상담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고율이 높은 편이며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 모집에 과당 경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 자유화가 시행됐으나 보험사마다 상품가격에 별 차이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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