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서내 조사행위도 불법"

입력 1994-04-02 00:00:00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란 판결에 이어 {피의자를 경찰서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불법}이라고 1일 대법원이 판결하자 일선경찰은 "수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영장주의 강조는 경찰관들의 수사분야 부서 배치 기피까지 불러올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비록 인권 존중에 따른 영장주의 강조라고 해도수사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유치장이나 보호실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닌 경찰서내 조사행위를 불법이라고보는 것은 강력범이 날뛰는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것.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조사해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구속하기까지 하루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한 피의자를 일단 풀어주었다가 다시 영장집행을하려면 누가 자진 출두하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경찰은 영장없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선 불법이란 인식아래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경찰서내 유치까지 감금행위로 보는 것은 수사를 하지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대로 하려면 현재 수사인력을 서너배로 늘려야 할것"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수사를하라는 지침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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