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벼2천여가마 도정공장 임의처분

입력 1994-04-01 08:00:00

의성군 단밀농협이 도정을 맡긴 일반벼 2천여가마(1억원상당)를 도정공장이임의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농협도지회 종합사무 감사반이 단밀농협 사무감사를 벌이면서단밀농협이 벼를 구입, 쌀로 가공 판매하는 약1억7백만원 상당의 벼 2천3백가마의 재고량이 빈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드러났다.

31일 농협 감사반은 단밀농협과 양곡도정 계약을 한 삼분정미소대표 강종철씨(44.다인면 삼분리)가 단밀농협이 도정을 의뢰한 대량의 벼를 작년10월까지임의처분한 혐의를 잡고 사실여부를 캐고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26일 정미소대표 강씨와 단밀농협장 장만환씨(48)및 조합상무 우창우씨(41)는 공동으로 빈재고량에 해당하는 금액을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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