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비보험}진료비폭릭 "모른척"

입력 1994-04-01 08:00:00

보건당국이 의료보험적용을 받지않는 일반의료수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심사및 감독을 외면하고 있다.특히 현행 의료법은 병의원의 진료비를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으로규정하고 있으나 보사부의 시행규칙미비로 감독.단속이 뒤따르지 않아 병의원의 진료비폭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첨단장비인 각막레이저이용시 1백만원, 자기공명영상장치 35만원등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VIP실등 특등병실에 입원할 경우 의료보험수가외 1일평균 7만-10만원가량의 입원비를 추가하고 있는 실정.

의료보험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부문이 많은 치과의원도 치열교정에서2백만-3백만원, 보철에서 7만-30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으며 성형외과 일부수술의 경우 수백만원이상의 엄청난 수술비까지 책정하고 있다.그러나 보사부는 국민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이들 진료비의 타당성심사를 국민의료보험이 전면실시된 89년이후부터 5년째 방치하고 있다.또 병의원 진료비에 대한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등 지방자치단체역시 중앙부처의 세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허가없이 책정된 일반의료비에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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