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생활침해 무방비

입력 1994-04-01 08:00:00

공공기관의 전산망에 입력된 각종 정보가 손쉽게 유출돼 사이에 이용되는가하면 이로인한 사생활침해도 적지않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었으나 이같은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를 불법유출하는데 현직 경찰관등 정보를 보호해야할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 한 몫 거들었다니 국가전산망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 기막힌 현실이다.서울지검이 도청.미행등으로 부륜현장을 찾아내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주고 거액을 챙겨온 불법신용조사업자 14명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경찰관.한국통신직원등 31명을 31일 적발했다. 신용조사업자들은 경찰의 컴퓨터주민조회망.행정전산망.전화국컴퓨터등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해당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경찰관.전화국직원등을 수족같이 부리면서 자유자재로 빼내 불법영업의수단으로 활용해 많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있는 신용조사업소는 대부분 무허가업소로 갖가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로인한 사회적 물의도 적지않아 대책이 요구돼 왔었다.그러나 당국은 77년에 제정한 신용조사업법을 86년에 보완개정한뒤 난립하고있는 신용조사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외면해온 실정이었다.신용조사업법제10조엔 신용조사업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신용관계이외의 사생활등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지금 성업중인 전국의 심부름센터들은 대부분 남녀의 부륜관계를 조사하면서 깊숙한사생활까지 캐내 노출시키는등 금지사항을 멋대로 어기면서 무법천지같은 상황을 보여왔지만 이들이 법적제재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한심한 형편이었다.

더욱이 국가전산망을 개인소유물같이 마음먹은대로 이용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해당기관 전산담당자들까지 한통속이 됐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들이 더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를수없도록 당국의 발빠른조치가 있어야함은 말할것도 없고 조치가 있기까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불법업소들을 뿌리뽑고 공공기관의 전산정보유출을 막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에서부터 연구가 있어야할 것같다.

이번 서울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것이다. 현재 전국엔 6백여개의 신용조사업소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허가업소는 서울4개 부산1개 대전1개등 6개뿐이라니 거의 모든 업소가 불법인 셈이다. 법적 무방비상태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막을수있는가. 정보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만큼 정보보호강화도 그만큼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