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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행장 이종연)은 31일 본.지점간의 이율 적용방식을 변경, 본.지점간 차등금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성 예금증서(CD).당좌계정등 시장금리에 민감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금리에 연동시키기로 하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