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이상 신청과 동시에 납부를

입력 1994-03-30 08:00:00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절차 보완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때 세액의 4분의1이상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코자 하는 경우 총 세액중 4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내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토록 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은 전과 동일하지만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4분의1을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3은 연부연납토록변경했다.

*농지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 지구의 범위

타용도로 전용이 결정된 농지는 추후 경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농지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9천평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주택상속공제액등과 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과세가액의 공제를 받았다.그러나 올해부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농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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