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절차 보완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때 세액의 4분의1이상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코자 하는 경우 총 세액중 4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내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토록 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은 전과 동일하지만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4분의1을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3은 연부연납토록변경했다.
*농지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 지구의 범위
타용도로 전용이 결정된 농지는 추후 경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농지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9천평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주택상속공제액등과 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과세가액의 공제를 받았다.그러나 올해부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농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