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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앞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는 건축주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군은 또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 퇴비화하기 위한 용기도 각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재활용품보관용기 50조를 읍내 아파트를 비롯 공동및 단독주택에 4월부터 보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