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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8일 우모군(17.영주짤3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석영장을 신청했다.우군은 지난26일 오후8시쯤 영주시 가흥2동소재 비상활주로에서 친구 최모군(17)을 태운채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박영규씨(60.군위군 삼성면운산리 234)를 치어 숨지게 하고 최군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힌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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