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용자 손해배상권 첫인정 판결은 새로운 노.사관행내지 질서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또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노조기금의 적립이라는 부담을 안아야할 노조는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보일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병원.운수.방위산업체등 공익사업체 노조들은 결국 단체행동권을 크게제약받게 되는등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병원.택시등 공익사업체 사용자측은 대법원의 판시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억제력을 가지는등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에 전기를 마련해 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기금 적립 취약상태에서 민사소송 사태등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돼 노동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김경조사무국장(48)은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제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노조간부에까지 민사책임을 물을 경우 현행 노동계의 단결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이성만 대구택시노조지부장(38)도 "이번 판결로 사업주가 쟁의권제한에더욱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게 됐다"며 "쟁의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현상태에서 노조는 무력화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금속업체 사용주 K모씨(56)는 "냉각기간중에 태업을 해도 속수무책이었다"며대법원 판결이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 전기가 됐다고 했다.지난해 91년 노사분규를 겪은 파티마병원(원장 최수자.51)은 지난해 12월28일 대구민사지법에 이유자씨(당시 노조위원장.28)등 노조간부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대구고법에 계류중이다.
병원측은 지난 91년 5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14일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진료수입이 줄어드는등 1억5천만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파티마병원은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노조측이 이 해 9월 항소했다.
현재까지 노동현장에서는 냉각기간중에 태업.피케팅등 실제 쟁의행위를 벌여도 관행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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