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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5일 치과의사 면허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박천하씨(51.농업.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에 대해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씨는 지난 1월20일 구미시 황상동 황상3주공아파트 309동310호 고미환씨(51) 안방에서 고씨의 어금니 4개를 보철해 주고 12만원의 의료비를 받는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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