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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됐던 강현주(전 의성공고교사.35) 방현옥씨(전 의성봉양중상고교사.36.여)가 25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심리로열린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상복직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들은 89년8월 해임이후 4년반동안의 밀린 봉급을 돌려받고 경력도 인정받게 됐다.이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지난3월의 공립학교 교사발령에서도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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