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후 영농조합법인 설립급증

입력 1994-03-26 00:00:00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영농조합 법인 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이는 정부의 신농정이 기업농 육성및 대규모 농업에 치중된 바람에 신농정에서 소외된 영세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 있다.도내 영농조합 법인 수는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3개에 불과 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서 대폭 증가해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후인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설립된영농조합 법인만 해도 14개나 된다.이들 영농조합 법인은 주로 한우와 과수, 채소, 양돈, 특작등 품목별로 조직돼 있으며 대부분 법인이 10명 전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영농조합 법인은 영농 자재의 구입에서 생산, 판매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과 판매 부문에서는 기존의 농.축협 생산조직과 경쟁이 되면서 마찰을빚고 있다.

도내 영농조합 법인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농정은 농민중에서도 여유가 있는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영세농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이로 인해 농촌을 떠날 수도 없는 영세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세농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를 실시하는등 영세농이 끝까지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뒤 "농.축협에서도 법인을 대립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협경북도지회 관계자는 "자재 구입과 판매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존의 농협 작목반과 위탁영농 법인, 영농조합법인이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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