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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지역에도 자가용 2대이상을 보유한 가정이 부쩍 늘고 있다.칠곡군에 따르면 올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해 지방세 중과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신규등록한 자가용 7백60대중16%인 1백20대가 1가구 2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1가구2차량에 대해선 등록세, 취득세가 일반차량의 2배 부과되는데, 군은1차로 이들 차량중 34대에 대해 9백40만원의 등록, 취득세를 중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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