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음주측정 무용 원심깨고 무죄선고

입력 1994-03-25 08:00:00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집에 도착했다면 사후 음주측정이 필요치 않다는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부 려춘동부장판사는 24일 김선동피고인(43.안동시 옥정동 455의6)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해 목적지에 도착했다하더라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통해 의법 처리해왔으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까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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