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탁송료 구입자 부담시켜

입력 1994-03-24 08:00:00

자동차대리점들이 차를 판매하면서 거액의 탁송료를 구입자에게 부담시키고있어 반발을 사고있다.안동시내에는 현대.대우.기아등 자동차대리점등에서 하루 10여대의 자동차를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자동차를 출고할때 대리점까지 수송해주지 않고 공장에서 수령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대자동차 쏘나타를 구입할 경우 창원공장에서 출고되면 14만9천원을, 울산서 출고되면 8만원의 탁송료를 내야하고 대우자동차 프린스를 구입할 경우도 부평서 출고되면 11만원을, 대구서 출고되면 7만9천2백원을 내야한다. 또 기아자동차 세피아의 경우 경기도 안양서 출고되면 9만8천원의 탁송료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대리점까지 차를 수송해주지 않고 거액의 탁송료를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며 잦은 항의를 벌이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각 자동차대리점등에서는 공장 출고와 동시에 보험에도 가입안된 차량들을 운전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수당, 유류대등을 가산해 탁송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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