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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박희경 피고인(22.대구대3년)에 대한 중과실치사.중실화죄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오전 5시쯤 대구대 인문관 4층 봄우리 동아리방에서 석유난로 취급부주의로 불을 내 학생 3명이 불에 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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