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

입력 1994-03-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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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후 검찰과 경찰이 대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최근 검찰이 피의자 신병확보 방안으로 {긴급체포장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구속장제도의 보완실시가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

이같이 검.경이 서로 다른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구상중인{긴급체포장제}의 경우 체포장 발부권한을 검찰만이 행사하는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구속의 경우 검찰은 물론 사법경찰관도 피의자가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영장없이 구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장제}가 도입될 경우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체포장발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권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검찰에의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입장과는 관계없이 피의자의 신병확보 방안으로{긴급체포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긴급체포요건.체포기간등의 세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진중인 {긴급체포장}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구속장제도와는 청구방법 절차 목적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안고 있다.우선 긴급구속장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체포장의 경우 도주및 증거인멸의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죄명에 관계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또 긴급구속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반면 긴급체포장은 사법경찰관의 청구로 검사가 발부토록 돼 있다.긴급구속장이 도주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임의 동행형식으로 연행하는 반면 긴급체포장은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목적으로 강제 연행절차를 거친다는 것도 다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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