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때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으나 일선 시군의 홍보활동이 미약, 입법예고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이 조례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때는 20일이상의 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 의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의 입법예고활동이 읍면동사무소 게시가 고작이라 주민들은 물론공무원들조차도 다른 부서의 조례제.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시군에서 해마다 수십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영풍군의 경우도 지난해 건축조례등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했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관계자들은 [건축.조세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할때는 벽보판에 게시하는것에만 그치지 말고 반상회와 이반장모임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