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에너지기기 조종자 교육

입력 1994-03-19 08:00:00

에너지관리공단 대구지부는 94검사대상기기조종자 법정교육 신청을 31일까지받는다. 검사대상기기설치업체에 선임된 국가기술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4월과 10월 총9차례에 걸쳐 8시간씩 교육하며 수강료는 1만1천원. 75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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