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정부가 대상을 경유차량에만 한정했을 뿐만아니라 경유차량중에도 예외규정을 두자 고지서를 통보받은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포항시의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지난5일 연면적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5백86건에 1억5천만원 자동차1만4천3백99대에 1억4천만원등 총2억9천만원의 부담금을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했다.
그런데 이번에 부과된 차량 부담금의 경우 매연 수치는 무시한채 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납부대상자들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처사라며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부과대상중 경유차라도 *국가.지방단체의 소유차량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및 우편차량 *사립학교의 소유차량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담금납부를 제외토록 하고있다. 부과금 대상자들은 이들 차량의 경우 경유를 사용해도 오염이 되지않느냐며 정부의 무원칙한 부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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