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 직위해제공무원 취소 결정

입력 1994-03-18 12:00:00

지난해 재산문제로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공직자들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산공개와 개혁사정을 통해 쫓겨난 공무원들이다. 재산공개로 일부 공직자들의 고액재산 보유사실이 언론의 질타대상이 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점에 달하자, 정부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중심으로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1급이상 21명, 2급이하 62명이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공직을 떠났으며, 2급이하 13명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다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들중 7명이 조치의 부당함을 들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오성수전경기도 광명시장 등 6명이 직위해제 취소결정을 받아낸 것이다.심사위는 2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 *위법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잘못이 있을 때만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돼 있으며 징계에도 직위해제라는 징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법상 직위해제는 *직무능력부족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 *형사피의자로기소된 경우에 가능하다.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내무부등 문제공직자들을 직위해제한 기관이 명시한 직위해제 사유에는 근무태도 불성실등 징계사유와 직무능력부족등을 함께 지적,법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의 사유가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평범한 논리다.

심사위는 또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능력부족}이라는 사유도 문제공직자들의오랜 근무경력, 직위, 훈포장 사실등을 감안할 때 합당한 사유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소청심사위원장은 17일 "심사위가 이들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의 적용잘못이 부를 부작용을 막고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뒤늦게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게되면 정부는 그동안의 밀린 봉급을 일시에 지불해야하는등 후유증을 불러올수도 있다"며 잘못된 것은 제때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따라 문제가 된 공직자들은 즉시 원상회복이 되거나 부처별 징계위에 회부돼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축재과정등에 뚜렷한 문제점이발견되지 않는 한 중징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지난해의 개혁사정이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절차를 소홀히한 점을 인정한 셈이 돼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새부담으로 작용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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