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협의 56명 세무조사

입력 1994-03-18 08:00:00

대구.경북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56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가 18일부터일제히 시작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보임에 따라 이날부터 6월16일까지 지방청과 세무서의 투기조사반 82명을 투입, 대구.경북지역의 투기혐의자 56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지방청의 조사대상자 25명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상속 혐의자 4명,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혐의자 10명, 상업용 건물 취득자 3명, 기타 고액 부동산 거래자 8명이다.또 일선 15개 세무서가 조사할 31명은 양도소득세 허위실사를 신청한 혐의를받고있다.

이번 종합세무조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와 타 소득 탈루여부, 거래 상대방의 탈루세금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해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을때는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벌이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 가등기 거래여부등도 중점조사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투기우려지역에 대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이 드러날때는 고발 또는 통보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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