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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주현판사는 17일 야간사냥을 갔다가 총기오발로강태욱씨(28)를 숨지게 한 (본보 2월1일자 보도) 거창군의회의장 최학영피고인(52.거창읍 송정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0시30분쯤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고대부락뒷산에서 야간사냥을 하던중 총기오발로 함께 사냥을 갔던 강씨를 숨지게한 혐의로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