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비리 감사 전국 확대

입력 1994-03-17 13:20:00

교육부는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긴급 소집, 빠른시간내고교 내신비리에 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가 드러나면 징계,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토록 지시했다.교육부는 고발, 진정등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학교 및 내신성적관리와관련한 비리 의혹이 가는 학교를 이번 특별감사 대상으로 정했다.교육부는 감사에서 학생 평가 및 내신성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학생수업, 졸업 및 특별활동등과 관련한 잡부금 징수 *학생성적 관리규정에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항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교육부는 이를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교육감을 실무지휘책임자로 하는 특별감사반을 구성,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최단기간내 감사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비리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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