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을 경악시켰던 페놀 오염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채 못된 지난1월3일또다시 1천만 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에 수질오염사태가 발생하여 전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정부는 오염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채갈수기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어정쩡한 결론만 내리고, 대책으로 페놀사태 때 발표한 것과 거의 유사한 정책만 밝힌 채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그러나 낙동강 하류 곳곳의 정수장 원수에서는 아직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있다. 하천 원수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6가크롬,납 등의 중금속과 심지어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등이 검출되는 것을 볼때 낙동강은 이미 상수원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2가지의 의혹을 가지게된다.첫째 페놀사태후부터 밝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정부의 대책을 앞으로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검출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의 발견을 간과한 채 원인을 갈수기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얼버무림으로써 이번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무능력이거나 교활함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한심한 일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과 대책에 있어 엄정하고 집요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는이미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에 길들여져, 집단의 발전이 곧 개인생활의 향상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은 정부의 생수판매의 제한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앞으로 생수판매의 길이 열려 돈만있으면 석유보다 비싼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행복은 누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하루 세끼를 자기 집에서만 먹는 폐쇄적인 식생활을 하지 않는한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남게된다. 더욱이 대기오염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해를 생각하면 누구도 공해의 피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공해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기 위한 환경운동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다같이 풀어야만할 아주 어려운 속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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