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민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회부 사건 범위와 조정시기등 세부시행지침을 확정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교통사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건축공사비청구사건을 비롯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건, 일조권등 1, 2회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는 것. 또 증거가 불명확하여 소송이장기간 계속되는등 승소를 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직권으로 조정에 넘긴다는 것이다. 특히 친족 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인간관계손상을 막기위해 조정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원은 또 합의사건은 부장판사가, 단독과 소액사건은 담당판사가 맡도록 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전문 조정위원의 진술을 들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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