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검토 착수

입력 1994-03-15 00:00:00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블루라운드는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무역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협상이다.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은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블루라운드가 타결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현 실정으로는 ILO기준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협약}(87호), {단결권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등이 블루라운드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따라 노동부는 국방부, 병무청, 내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ILO의 협약 담당 전문가들에게 국내법이 ILO의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관련부처와의 실무협의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강제근로의 형태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전투경찰 설치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에 관한 법률}, {병역특례법}등 병역의무자중 일부를 전투경찰이나 교도소의 경비교도대, 산업진흥요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 병역관련법등이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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