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구실못해

입력 1994-03-14 08:00:00

청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가 법적 장치미비로 겉돌고 있다.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한 청소년들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관찰위원들의 관찰을 받도록돼 있다. 6개월부터 2년까지로 된 이관찰 기간동안 사회 적응력 배양과 범죄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 관내에는 10일 현재 1천9백8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그러나 한달에 한번씩 관찰소에 들러 관찰을 받도록된 이들이 대부분 응하지않아 선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찰 불응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을 변경, 소년원에 재유치 할수가 있지만 관찰소 관찰관이 4명에 불과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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