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옛집주인 감금 성폭행

입력 1994-03-14 00:00:00

대구서부경찰서는 14일 세들어 살던 옛집주인을 유인, 1주일동안 감금하며성폭행한 장창영씨(32.북구 침산동)에 대해 간음유인, 감금폭행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장씨는 지난달 14일 서구 원대동 복개천앞에서 1년전 세들어 살던 집주인ㄱ모씨(55.여)가 [빌린돈 15만원을 달라]고 하자 [집에 가서 주겠다]며 1백m떨어진 자신의 월세방으로 데려가 현금35만원을 빼앗았다는 것.장씨는 또 ㄱ씨를 계속 감금하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경기도등지여관으로 끌고 다니며 주먹등을 휘두르며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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