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방침과 관련, 기존의 14개업체를 제외한 추가허가는 음용수관리업무가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된 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뒤 내년부터 신중히 허용토록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민자당 고위관계자는 10일 [그러나 기존의 14개 생수업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확정되면 어차피 국내시판이 허용되는 만큼 보사부가 빠른시일내에 허용방안을 발표하되 수질및 시설기준과 사후관리대책을 엄격히보완, 환경오염등에 철저히 대비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민자당은 특히 현행 지하수법을 개정, 생수(광천음료수)의 경우도 개발및이용때 오염방지시설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생수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및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수법의 경우 생수는 지하자원의 보존및 오염방지를 규정한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외국생수업체의 점유증대를 막기위한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측면에서 추가허가때엔 엄격한 시설기준에 의한 지역별 쿼타제를 도입,중소업체등의 마구잡이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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