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일에서는 한 지방법원의 판결(2월4일)을 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다름아니라 중국계 독일저술가 쿠오(Kuo Xing-Hud)의 과거 동독시절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요구를 작센주(구동독지역에 위치)의 드레스덴 지방법원이 거절한 것이다. 문제는 거절사유인데 현재의 작센주가 법률적인 견지에서보면 과거 동독 작센주의 {권리승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60년대 동베를린의 중국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서 일했던 금년 55세의 쿠오는영문도 모르고 동독국가안전부요원에 의해 길거리에서 체포되어 그 때부터동독비밀경찰 슈타지가 운영하는 강제노동수용소 바우첸(Bautzen)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한다. 그의 구금기간인 66년부터 72년까지 소위 {인민경영} 전기스위치공장을 위해서 플러그 조립작업을 했었고 그 대가로 월13동독마르크를받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때 그는 법률상으로는 바우첸에 복역중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지금계산에 의하면 구동독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1천마르크인데, 따라서 7만1천64마르크를 더 받아야한다는 것이 쿠오의 주장이다.
그러나 뮬러 쿤캘베르그 판사에 의하면 쿠오는 작센주에 대해 단지 복권법에근거하고 있는 요구들만 제기할수 있을 뿐이다.(그의 독일시민으로의 복권은91년 8월 베를린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청산법}에 의해쿠오에게 지금까지 2만6천마르크만 지급판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판결이유에따르자면 더이상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고려} 해 볼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작센주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독일연방에 가입된 주중에서 바이에른주를 포함하여 공화국 프라이슈타트(Freistaat)라는명칭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공화국}은 구동독의 {권리승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건물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도소의 동일한 노동자들이 바로 {직무승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쿠오의 주장에도 공감할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대해 이 쿠오는 이것을 {값싼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왜냐하면 작센주는 바우첸 감옥소건물뿐만 아니라 지불중지된 임금도 넘겨받았다는것이고 심지어 이 임금이 형집행기관의 건물유지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변호사 유르겐 쉴러는 고등법원에 항고했는데 자기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사 10년이 걸리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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