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3명 구속 준장등 장교10명 징계

입력 1994-03-09 00:00:00

국방부 률곡특별감사단(단장 장병용 군특별검열단장.중장)은 9일 광주전투병과학교 이전공사(상무사업)와 해군함정용 부품구매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영관장교 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또 해군전술지휘통제 체계사업 책임자인 해군 통신감 김낙진준장을 비롯, 장교10명을 특감대상 8개사업과 관련해 감독태만과 직무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단장은 이날오전 국방부기자실에서 현재 추진중인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중 의혹이 제기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8개 사업에 대한 2개월간에 걸친 최종특감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특감결과에 따르면 (주)대우는 해군의 해상(대잠)초계기 구매사업과 관련, 생산업체인 미록히드사와 비밀리에 이번(자문)계약을 맺어 공식수수료30억여원외에 약정수수료 1백84억원을 받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나 록히드사가 단가인상과 항공기가격인하등을 조건으로 이를 거절하자 뒤늦게 군수본부에 통보하는등 이면계약사실은 은폐하고 무역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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