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운전자를 면허증확인등 신원보증도 없이 귀가시켜 운전자가 달아나 피해보상을 받지못한 피해자가 어려움을겪고있다.피해자 장순남씨(여.30.상주시 무양동210의 3)는 지난달 6일 오후5시15분쯤시내 남성동 부산식육점 앞길에서 대구1거5317호(운전자 피민수.26)에 치어전치3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사고를 낸 피씨는 무면허운전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신의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면허증은 소지하지못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치않고 귀가조치시켜 피씨가 달아났다는 것이다.경찰의 피의자에대한 조사실수로 합의를 보지못한 장씨는 치료비 조차 내지못한 처지인데 사실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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