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국무총리는 5일 일선기관에대한 정기감사의 횟수를 줄이고, 감사원감사를 받은 기관에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감사및 지도방문 기본방침}을 각부처에 시달했다.이총리는 이 지침에서 일선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관용조치하는대신 법규.예산.감사.책임 등을 빙자한 소극적.무사안일행태는 적출해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선 시.군에 설치된{민원조정위원회}를 중앙부처와 지방청단위까지 확대실시하는 한편 감사관계자를 사전에 참여시켜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국민위주로 행사하는 재량권을 적극보장하고 *부결된 민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는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부분감사.계통감사등을 집중해일선기관이 받는 감사의 횟수를 지난해대비 10%감축시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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