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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이윤기 전효성여대 교수가 낸교원재임용 탈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승진임용거부취소청구소송에서"이전교수에 대한 재단측의 재임용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기각했다.이 전교수는 지난해 교수 승진에서 누락된 뒤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